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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뢰서 서식 (with 의뢰서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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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언, 시각장애)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금액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양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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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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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할수 있도록 도움주는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가 그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금 금액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실비로 지원)

-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된다.

- 온라인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사이트에서 지원 가능

https://hub.kead.or.kr/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사이트 장애인의 근로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hub.kead.or.kr

- 오프라인 :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신청 후 처리과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경우) > 서비스 지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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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자격 금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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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만든 정부지원사업이다.

장애수당 자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기준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7.8.9 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한다.

장애수당 금액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장애수당 대상자

18세 이상으로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장애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를 통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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