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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5. 3. 2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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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6,5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5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3.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최대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이며,

소득이 많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신청

2.  ARS(자동응답)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3.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통상 9월 말경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된다.

 

유의 사항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짜 사업자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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