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대상자 신청방법 수급자 금액
이 각박한 세상에 살기도 어렵고 빠듯한데 지친 내 몸 하나
편안히 누울곳이 없으면 얼마나 더 지칠지..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주거급여라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이니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
가구별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중위소득의
48% 미만의 소득인정액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의 대장자이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위에서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자.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대상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수입을 말하는게 아니라,
소득의 경우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 되며, 대표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30%가 공제 된 금액이 계산식 중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월급이 주거급여기준보다 높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재산소득환산액의 경우에도 아예 재산이 없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에서 허용하기에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제시
하고 있는것이다.
지역별 공제액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일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이외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해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에서 신청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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