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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대상자 신청방법 수급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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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박한 세상에 살기도 어렵고 빠듯한데 지친 내 몸 하나

편안히 누울곳이 없으면 얼마나 더 지칠지..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주거급여라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이니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

가구별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중위소득의

48% 미만의 소득인정액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의 대장자이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2024-%EC%B0%A8%EC%83%81%EC%9C%84%EA%B3%84%EC%B8%B5-%EB%9C%BB-%ED%99%95%EC%9D%B8%EB%B0%A9%EB%B2%95-%EC%9E%AC%EC%82%B0%EA%B8%B0%EC%A4%80-%EC%A7%80%EC%9B%90%EA%B8%88-%ED%98%9C%ED%83%9D-%EC%86%8C%EB%93%9D%EA%B8%B0%EC%A4%80

 

2024 차상위계층 뜻 확인방법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소득기준

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이런 단어들로 인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게 안타까운 상황을방지하고자 쉽게 설

thing-story.tistory.com

위에서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자.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대상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수입을 말하는게 아니라,

소득의 경우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 되며, 대표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30%가 공제 된 금액이 계산식 중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월급이 주거급여기준보다 높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재산소득환산액의 경우에도 아예 재산이 없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에서 허용하기에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제시

하고 있는것이다.

지역별 공제액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2024-%EC%B0%A8%EC%83%81%EC%9C%84%EA%B3%84%EC%B8%B5-%EB%9C%BB-%ED%99%95%EC%9D%B8%EB%B0%A9%EB%B2%95-%EC%9E%AC%EC%82%B0%EA%B8%B0%EC%A4%80-%EC%A7%80%EC%9B%90%EA%B8%88-%ED%98%9C%ED%83%9D-%EC%86%8C%EB%93%9D%EA%B8%B0%EC%A4%80

 

2024 차상위계층 뜻 확인방법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소득기준

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이런 단어들로 인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게 안타까운 상황을방지하고자 쉽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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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일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이외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해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에서 신청간으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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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약통장 결과 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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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청년월세 지원자격

19~34세 독립해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한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미만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상관없음.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한방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임대 경우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 (수혜종료후엔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액이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월급,주급,일급 등)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토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장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에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 청년 본인이 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 복지로 로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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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뢰서 서식 (with 의뢰서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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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언, 시각장애)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금액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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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양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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