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확대 만8살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육아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첫 육아수당을 받는 날이 시작되었다.
영유아부터 아동자녀까지
최근 몇 년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방법과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
우리 아가들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우리 집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금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출산혜택,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과 같다.
휴일이 포함되면 25일 이전에 지급된다.
현재 생후 0~23개월 영유아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출생 시 신청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양육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21년생 24개월 미만으로는 출생연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출생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만 8세인 95개월까지 받는
아동수당 기간이
궁금하다면 자녀의 생일을 생각해 보자.
9살 생일이 되는 달 직전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예를들어 2023년 2월이 9살 생일 되는 달이라면
만8살(95개월) 1월달인 전달까지 받을 수 있다.
2022년생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0~23개월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으로 변경된 제도다.
부모지원금 대상과 지급, 아동수당과 달리 중간에
양육수당으로 금액이 변경된다.
2021년생: 해당없음, 출생부터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수당
22~23년생 :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만0세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만1세부터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10만원씩 나오는데 부모수당의 경우는 기존에
바우처로 대체됐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액분에 대해 다시 입금하기로 결정했고
만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본래 영아지원금
18만6000원을 제외한 51만4000원이 된다.
만1세의 경우는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 지급이 없다.
기존 2022년생 아이중 보육기관
(어린이집 종일제 포함)에
다니고 있다면
1월 4일부터 남은금액을 별도로 지급 계좌 입력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고
그외에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5일에 지급받는다.
23년 1월 기준으로 만0세 11개월 아이로
2월이 생일이라면,
70만원 + 10만원 = 80만원,
2월부터(만1세 되는달)
50+10=6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정양육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 할 수 있는데
영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현재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육아+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아이를 낳고 해당 거주지에서 지급되는
축하금과는 다르다.
0~23개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지급되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 출산지원금이 늘었고,
24개월부터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된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다양한 육아수당의 연령과 시기, 금액을 정리해 보자.
1. 부모수당(22세 기준 영아수당과 동일)은
0~23개월 아이로 (만0세 기준 70~100만원)
23년~24년로 확대된다.
2.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22년도부로 지급 종료된다.
3. 양육지원금은 21년생까지 0~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10만원
(22년생 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어린이집·유치원·아동돌봄서비스 종일제등
이용시 바우처로 대체된다.
4. 아동수당은 소득과 기관에 다니는여부에 관계없이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지원 확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지원사업이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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