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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교육 서류 조건

카테고리 없음|2024. 7.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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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생계수급자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

-신청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 까지도 허용한다고 한다.

-신청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신청전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에서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매칭

3년간 통장유지를 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한다.

또,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 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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