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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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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인상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연령 조건

 - 신청일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판정 기준

- 종전 3급 중복 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2년에 비해 2023년 18세~64세의

기초급여는 15,680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한

2022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 중장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작성 서류(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 어서 신청 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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