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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완화 자격요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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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정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듯

지원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그 첫번째 변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완화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도 달라지고 보조금까지 달라진다.

22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고,

발효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니..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하나인 재산기준 변경되기 전에는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조건의 사각지대가 생겨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사례이다.

'낡은 집에 살던 창신동 모자의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왜 그들은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이들을 둘러싼 허점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은 가스가 끊긴 지 3년이나 되었고,

부탄 가스를 사용하는 간단한 난로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712

 

낡은 집 때문에 기초수급 제외, 창신동 모자 비극으로 본 주택공시제 맹점

수입 전문한데도 재개발로 뛴 공시가로 소득 산정…전문가 "기준 없앨 순 없어, 복지 사각지대 살펴야"

www.bizhankook.com

이 사건은 지난 4월 지병을 앓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창신동의 한 낡은 저택에서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들은 실제 소득이 없었고,

이런 가구임에도 주거용 재산 가액만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참 마음아픈 일이다.

그렇다면 이 뉴스에서 나오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유형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일정 비율이란

2023년 기준 생활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이하인 경우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162만원, 40%가 216만원,

47%가 254만원, 50%가 270만원이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재산 기준및 공제가액 유지시

수급탁락의 없어질 우려가 있었던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이다.

현실에 맞는 지역구분과 공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상향 조정되면,

기본 재산 공제액 기준이 변경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언급한 기본 재산 공제액이란 것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무엇인가?

우선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무엇인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으로

수급자의 주거용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주거 재산 환산율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율 4.17%를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한 가격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이 이렇게 바뀐다.

지역구분이 변경되고,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과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된다.

그에 따른 표는 다음과 같다.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소득은 그대로 서울지역 집값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 A씨 가구는

이번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변경된 재산 기준으로 A씨 가구는

약 월 3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현행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은 262만원,

선정 기준인 104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체크된다.

하지만 2023년 변경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74만원으로 선정 기준인

104만원을 넘지 않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정 기준안에들어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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