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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혜택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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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11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보자.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혜택.

지하철은 100% 혜택이 가능하고,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무궁화, 통근 열차 50% 할인

KTX, 새마을호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30% 할인 혜택이 된다.

인터넷으로 코레일을 검색 후

편하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외에도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 열차까지

50% 할인 혜택이 되니 참고하자.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주차요금은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먼저 해줘야 한다.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자.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3.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전화 요금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복지요금 감면보다 결합 상품 할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혜택은 인터넷만

사용하실 분들만 참고하는게 좋겠다.

요금 감면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4. 이동통신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혜택이 된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 감면액은 1500원이다.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신청은 해당 통신회사에서 가능하다.

5.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더운 6월에서 8월에는 월 2만 원 한도로

나머지 달에는 월 16천 원 한도로 감면된다.

한국전력 관할 지사나

지점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 평균 사용량 313kw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치사용

개별 난방용에 한하여 요금 감면이 된다.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가스 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폭을 6천원 -> 24천원

9천원 -> 36천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7. 텔레비전 수상기에 tv 수신료 면제 혜택.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에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한 대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자이다.

보호자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차량의 기준은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되며

경차와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다.

장애인 법인 대표는 차량 기준이 적합해도

자동차 표지는 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원이 안 되니 참고하자.

일반 차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 전 장애인용

간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가 할인된다.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반면 단말기 지문 정보 입력은

전국 읍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혜택.

장애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1대가 지원 대상이며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감면된다.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차량 표지 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다.

일반 검사소는 요금 감면 불가하니 참고해야겠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1577-099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10.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권 구입 면제 혜택.

지원 대상은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중 1대이다.

차량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해당된다.

신청은 관할시, , 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11. 고궁 농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 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이 있다.

입장 요금이 무료이며 국공립 공연장 중

개강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대관 공연을 제외한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2. 항공권 할인 혜택.

이 혜택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각 항공사별로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 보셔한다.

대한항공 국내선의 경우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

중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은 50% 할인된다.

5~6급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된다.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 카드가

증빙 서류로 필요하다.

 

12가지 장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이 중 중복 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

각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문의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 = 각 통신사

항공권 = 각 항공사

이렇게 문의해야 한다.

 

또 장애 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부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 다 챙겨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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