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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받기 더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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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싹 바뀐다.

정부에서 기존의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 형식적인 구직활동

- 고의에 의한 취업 거부

이럴 때 구직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실직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실업급여가 더 깐깐해지고 복잡해질테니

오늘 내용 꼭 확인해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즘은 자영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여로모로 모두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그나마 잠시나마의 위로같은

실업급여가 바뀐다는 내용은 조마조마한

근로자들에겐 더없이 중요한 뉴스일 것 같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새 직장을 얻기까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방책이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인데,

이 방책이 변경되는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에는 실업급여 취업 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구직급여란?

-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해버리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한다.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 1568원이 된다.

실업급여 정책 달라질 수 밖에 없던 이유

실업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고의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실업자가 5년 전보다 약 35% 증가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무려 163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항간에는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게 된

완전히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 의욕을 높임

2. 재취업 촉진

이 두가지 목표로 변경을 시도했다.

먼저 지난번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실업급여 강화 방안을 잠시 살펴보자

1.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변경

2. 선별 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

3. 허위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차수별, 활동횟수 등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 방안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제 형식적인 구직 활동

이유없는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등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화된다.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1. 취업 기간 조건 변경 예정.

2.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

이제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된다.

또, 지급액이 변경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80% > 60% 낮춰져 변경된다.

ex) 월 185만 원 > 135만 원 변경

예정)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고,

이 방안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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