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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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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나왔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인상이다.

2024년 물가상승률이 2.8%나 되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2.5%로 낮은 상황이니 말이다.

2023년 962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4년 9860원으로

240원 상승했는데 예전에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린다는

봤던적 있었던지라 너무 말도 안되는 인상으로 보인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이 나온다.

월 근로시간 = 209시간

일주일 근무기준(유급시간 포함)해서 48시간이고, 한달은 4.345주이다.

그리니, 48X4.345=208.56으로 계산되므로 반올림 처리해서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는 참고하는것이 좋겠다.

일주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X 9860원 계산하면 금액을 알수 있다.

15시간 근무 이상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금액이 다를수 있다.

예) 주 40시간 일을했다면 9860X8X4 주휴수당은 78880원이된다.

이렇게 진행됐을때 한달 임금을 계산해 보자.

예) 주휴수당 78880 X 4주 =315520원

      임금 209시간 X 최저임금 9860 = 2060740원

      둘을 합하면 2,376,260원이 우리나라 2024년 최저임금이다.

여기서 그외 만근수당 & 식대 & 교통비등을 더해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계약 방법에 따라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로 나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급여가 되는것이다.

연봉제 월급제가 아니라면 급여계산을 일주일씩 하는게 더 편하니 참고하자.

최저시급과 다른 금액으로 시급을 받는 근로자(수습3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로써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임이어도 작성해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

똑똑하게 챙겨서 노력과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자.

혹 주휴수당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안준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니 손해보지 말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똑똑하게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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