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달라지는 교통 법규 과태료 4가지)
2023년 개묘년 바뀌는 교통 법규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 합니다.
1월부터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다면 잠시 정차 후 보행자가 지나간 후 운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그래도 잠시 정차 후 보행자의 유무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잠시 정차 후 보행자의 유무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하는지 헷갈려하거나
혼동되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고 있으면 뒤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가끔 놀라 운행해야 하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내년 1월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별도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되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부터,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5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5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조금 더 안전한 자동차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이 1종, 보통 2종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즘 생산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 변속 차량이 아니라
자동 변속 차량으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2종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종 자동과 수동 면허증, 2종 자동과 수동 면허증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면허증을 소지 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 검사를 통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여가 생활의 변화로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카라반 캠핑용 차량을 몰기 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개편이 진행된다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운전 범위가 갑자기 넓어지면
사고의 위험성도높아질 수 있기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내용 -
1) 앞차의 뒤를 따른다.
2)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3) 다시 그 앞차 앞으로 돌아간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행위를 해야하며
앞지르기 완료 후에는 다시 기존에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와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지정차로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 차로가 되며
그 외과 또 차선 구분을 통해 통행을 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 많은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 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 신고 시에만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피해 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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