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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환급 신청기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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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

필요 에너지에 쓰이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두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적합한 대상이 된다.

신청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4월) 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형식은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겨울에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직접 방문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신청이나 우편 및 팩스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또,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하고 항목 중 한가지라도

입력이 안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에너지사용 고지서 발급이

힘든 경우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아파트나 한국전력의 단일전기계약이면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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