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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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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인상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연령 조건

 - 신청일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판정 기준

- 종전 3급 중복 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2년에 비해 2023년 18세~64세의

기초급여는 15,680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한

2022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 중장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작성 서류(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 어서 신청 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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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확대 만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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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육아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첫 육아수당을 받는 날이 시작되었다.

영유아부터 아동자녀까지

최근 몇 년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방법과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 

우리 아가들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우리 집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금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출산혜택,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과 같다.

휴일이 포함되면 25일 이전에 지급된다.

현재 생후 0~23개월 영유아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출생 시 신청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양육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21년생 24개월 미만으로는 출생연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출생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만 8세인 95개월까지 받는

아동수당 기간이

궁금하다면 자녀의 생일을 생각해 보자.

9살 생일이 되는 달 직전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예를들어 2023년 2월이 9살 생일 되는 달이라면

만8살(95개월) 1월달인 전달까지 받을 수 있다.

2022년생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0~23개월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으로 변경된 제도다.

부모지원금 대상과 지급, 아동수당과 달리 중간에

양육수당으로 금액이 변경된다.

2021년생: 해당없음, 출생부터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수당

22~23년생 :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만0세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만1세부터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10만원씩 나오는데 부모수당의 경우는 기존에 

바우처로 대체됐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액분에 대해 다시 입금하기로 결정했고

만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본래 영아지원금

18만6000원을 제외한 51만4000원이 된다.

만1세의 경우는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 지급이 없다.

기존 2022년생 아이중 보육기관

(어린이집 종일제 포함)에

다니고 있다면 

1월 4일부터 남은금액을 별도로 지급 계좌 입력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고

그외에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5일에 지급받는다.

23년 1월 기준으로 만0세 11개월 아이로

2월이 생일이라면,

70만원 + 10만원 = 80만원,

2월부터(만1세 되는달)

50+10=6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정양육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 할 수 있는데

영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현재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육아+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아이를 낳고 해당 거주지에서 지급되는

축하금과는 다르다.

0~23개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지급되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 출산지원금이 늘었고,

24개월부터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된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다양한 육아수당의 연령과 시기, 금액을 정리해 보자.

1. 부모수당(22세 기준 영아수당과 동일)은

0~23개월 아이로 (만0세 기준 70~100만원)

23년~24년로 확대된다.

2.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22년도부로 지급 종료된다.

3. 양육지원금은 21년생까지 0~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10만원

(22년생 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어린이집·유치원·아동돌봄서비스 종일제등 

이용시 바우처로 대체된다.

4. 아동수당은 소득과 기관에 다니는여부에 관계없이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지원 확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지원사업이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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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금 폐지 학자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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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 바뀐 것들이 참 많다.

그 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신입생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된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은 많은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확 줄여줄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 줄 수 있는 기회라 본다.

2017년까지는 대학 입학금이 60만원대였다.

2018년 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점차 사라졌는데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됐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서울 일부 사립대의 입학금은

고대 : 197,800원

연대 : 195,000원

등 약 20만원이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약 1.7%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5학기 연속으로 동결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도별 대학 등록금도

상향되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도 함께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2만원 정도이고, 전문대학은 582만원 정도이다.

2023년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3만원이고,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48만원으로

공급 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약2배 정도

차이가 있다.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의학계열이 976만원>예체능계열 775만원

>공학계열 723만원>자연과학계열 682만원

>인문사회계열594만원 순으로

몇년이 지나지 않아 의학계열은 천만원이 될것 같다.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꺽어지는 상황이 오는것도

남일이 아닌것이 현실이다.

입학금뿐만이 아닌 많은 정책이 나와

학문에 열정적인 학생들에게 기회가

찾아갈수 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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