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해당 안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요즘 힘든 가정이 많다.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 추세다.
요즘 특히 힘들어진 분들은 이 글을 꼭 보셔야 한다.
몰라서 못타먹는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이다.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위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장마로 인한 수제 및 코로나로 인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이 지급됐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도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약 1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지원금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다.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3일에서 최대 7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된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긴급 생계지원금과
올겨울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소개할까한다.
요즘엔 마트에서 물건 몇 개만 구매해도 10만원은 기본이다.
그 말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가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원금을 받는 분들에게 난방비도 따로 지급한다고 한다.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 무려 183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여기에 매달 난방비까지 지급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것이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 어서어서 서두르자.
그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 금액이다.
1인 가구 > 71만 3100원
2인 가구 > 117만 8400원
3인 가구 > 150만 8600원
4인 가구 > 183만 3500원
6인 가구 > 243만 7800원
대부분 지원금은 가족 수에 따라서
계속 추가되지는 않는데, 이 긴급 생활지원금은
가족 수가 많아도 1인당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해 준다.
7인 이상 가구라면 기본 금액에서
1인당 28만6900원씩 추가가 된다.
즉, 7인 가구면 6인 가구 금액인
243만 7800원에 28만 6900원을 더해서
272만 4,7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구원 수가 많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금액은 2023년도보다 13.16%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이 지원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지원금이 도움이 될것이다.
신청 방법
1.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 방문
2.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전화지원
신청하실 때에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 생계지원금이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했거나
휴폐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실직하신 분들
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런 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 급여 통장 등이다.
사유에 따라서 챙겨가야 할 서류가 다르다.
신청서는 방문 신청 시에 주민센터 안에 있으니
직접 작성하시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신청 후에
3일에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되니
대상자 확인은 지급 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선정해서 지급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선지원 후 조사 원칙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셔서 받으면 안된다.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다면 지급했던 금액을 다시 환수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서 불이익없도록 하자.
신청 대상자 조건.
긴급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 사항이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오른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4인 가구를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75%이면 429만7434원이다.
그럼 우리 집 월 소득이 429만원이 넘었다 가정했을때
기준 중위 소득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보다 월급이 높아도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겠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인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계산 메뉴에서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누르고,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럼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인정액과 중위 기준 소득이 나온다.
이게 75% 이하라면 소득 기준에 맞는것이고, 이게 재산 기준이다.
여기에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9,4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1억 6,500만 원이다.
금융재산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172만 9천 원으로 기준이 완화가 됐다.
2023년에는 은행 잔고 등이 600만원을 넘기면
받지 못했다. 이 금액이 늘어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
하지만 바꿔 말하자면 금융재산이 1170만 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장고 잘 확인해보자.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란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이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나
큰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실직을 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나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이 되는 사유인지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겨울철 연료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매년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비를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총 지급액이 15만원이 아니라 월 15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 못할 금액이다.
이것도 원래는 11만원이었던 난방비가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말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긴 한데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서 지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이만큼 지원 나온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꼭 받아볼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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