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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관련 개편되는 7가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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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랑 관련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꽤 많다고 하니 살펴보자.

그 중에는 운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있고

이건 대체 뭐지 싶은것도 있으니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

사실 꼭 바뀌었으면 하는 건데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게

있다고 해서 이부분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다.

1. 디젤차 신규 등록이 금지

물론 승용차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고요. 

1톤 디젤 트럭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죠.

2024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1톤 디젤 트럭은 아예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포토랑 본고 디젤이 단종되고

LPG 터버 모델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긴 했다.

기존 LPG 트럭이 안 팔렸던 이유가 힘과 효율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컸으니 말이다.

이걸 터보 차져를 달아서 보완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또 열효율이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일주일 만에 계약 3만대를 넘겼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긴 한것이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소형 택배 화물차랑 어린이 통학차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가 됐다. 

이참에 아예 디젤 모델을 단종한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가 많이 쓰이는데 

스타리아는 이미 LPC 모델이 있어서 전환에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 걸로 보인다.

LPG 트럭이 주력 모델로 자리 잡으면 

디젤 트럭이 주력일 때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고 한다.

현대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PG 트럭이 연간 10만 대가 판매됐는데

이때 연간 1만 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만 톤, 

질소산화물은 106만 톤을 저감할 수 있을거라니

확실히 큰 차이이긴 하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LPG 트럭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밀고 있는 것일 것이다.

운행하던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LPG 트럭을 신규 구매하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명분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신차 구입 보조금이 100만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최대 800만원이

잡혀 가능한 얘기이니 참고하자.

LPG 트럭을 포함한 저공해 3종차는

전국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좋은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승용차 쪽은 하이브리드 차가 장악하기 시작했고

디젤차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1톤 트럭 시장까지

LPG 모델로 전환된다.

2024년은 지질차 비중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한 해가 아닐까 싶다.

2.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도입

단속 카메라 확대 도입이라 했는데

양방향 단속은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차의 앞 번호판만 찍었었다.

이제부터는 양방향 단속으로 후면 번호판도

동시에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 장비 한대로 정방향으로 접근해 오는 차는 전면 번호판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는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해서 편도 1차로 도로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특히 효과적일 수 있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으니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1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중이였는데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재정비하고

각 시도 경찰청하고 자치단체랑 협업해서

장치 설치를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아직은 양방향 구간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고 

아마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이 되면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양방향 구간이라는 걸 따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3.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

현재 1종 보통 면허가 수동 면허뿐이다.

그래서 1톤 트럭 수동 모델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하고 

2종 자동 면허보다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게 1996년이다.

28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된다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차들이 자동 기어로 판매되고 있고,

수동 기어인 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다고 하는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 중에 

자동 기어 차가 무려 86%에 달한다고 한다.

자동 기여 차의 비율을 보면 승용차가 9 6%

승합차는 59%, 화물차는 35%, 특수차는 44% 이다.

일단 이것또한 2024년에 시범 도입 수준으로 운영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건 늦어도 2025년부터라고 한다.

경찰은 면허제도 개편 외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늘리고 

동시 보행 신호를 확대할 거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건 우회전 신호 때 한창 논란이 많았다.

아직도 우회전할 때 보면 보행 신호를 무작정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첫 도입 뒤로 말이 많아서 다시 개편됐었다.

사실상 우회전할 때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것보다 

아예 우회전 신호를 늘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려서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켜지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도 이 의견을 수렴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모든 자동차 신호가 켜진 다음에 모든 횡단보도 신호도

동시에 들어오는 체계를 늘릴 거라고 발표한 것이다.

4. 운전면허 시험 과정 자율주행차 교육 추가

2024년부터 도입되는 건데 새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라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앞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1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거라고

판단하에 진행하는것이고,

2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승용차가 아니라 이때는 버스나 셔틀 같은 차만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거라고 봤고 

3단계는 2028년부터 그 이후이다.

이때부터는 레벨4 자율주행 승용차도 상용화될 거라고 판단했다.

이걸 토대로 2024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도 마련할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교통안전 교육의 운전 제외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이런 걸 설명하는 과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2024년 중에 도입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할 거라고 하니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하는게 좋겠다.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이것은 상습 음주운전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이다.

연말이 되면서 11월 27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였다. 

실제로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평상시 대비 

66.7%나 늘어난다고 한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01건, 

이 중 95명이 목숨을 잃었고 15,800명이 넘는 사람들이다쳤다.

다행히 지난 10월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걸 받아야 하는것이다.

조건부 장치부착 기간은 5년이다.

호흡 검사를 통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술인데,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는

시행중이며, 실제로 음주운전 감소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면 그 사람도 처벌된다고 하니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6. 여성 우선 주차장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의 공공주차장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각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및 이들과 동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물론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건 아니다.

7. 제조물 책임법

이 개정은 좀 더 서둘러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절차와 법이 존재한다.

미국은 아예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여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벼운 사고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 사고라면 가뜩이나 힘든 유가족들이 

시간과 비용까지 써가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당연히 제조사보다 

모를 수밖에 없고, 이걸 애초에 일반 소비자한테 증명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 소리인가 싶다.

즉, 결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론을 펼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국회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고 기록 장치 필수 항목을 현재는 15개인 걸 5개로 확대하고 

패널용 블랙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생각으로 제출한 건지 모르겠다.

이미 패달용 블랙박스는 상용화된 지 오래인데 

왜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한 거냐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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