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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하는 복지정책 이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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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관련 지원 강화

가장 먼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올해

사상 첫 100만개 돌파로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 임금 역시 2018년 이후 6년 만에 7%가 인상됐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은

월 기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됐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교육시설 학습 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을 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월 최대 76만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인상됐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1630원 올랐고, 

노인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인원도 35만여 명 늘어났다.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정서적 및 가사 지원, 병원 동행을 해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충된다. 

기존 월16시간에서 올해 20시간으로 돌봄 시간이 확대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또한 올해 10곳에서 시범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2. 장애인 분야

장애인 분야에서는 발달 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단계적 도입이 올해 중점 추진된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가 신규 도입돼 

다양한 발달 장애인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는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으로 지원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대상도 

1만명에서 1만 1000명으로 확대해 발달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단계적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기초급여를 1만1630원, 

부가급여는 1만원 인상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한다.

또 18세 이상 장애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2000개 확대해 

3만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유형 3종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도 

추가 개발해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을 

179개소(신축 6개소, 증축7개소 등) 지원할 계획이다.

3.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도 다채로운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민간 위탁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1월1일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세~2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다.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체계 이원화로 비효율적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도 올해부터 일원화된다.

정부는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에서 관리했던

영유아 보육 업무(정원 및 예산 포함)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4. 청소년 복지 제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지원도 활성화된다.

코로나19 이후 심리 정서적인 불안으로

정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올해 정부는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17개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 심리평가 사업’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대상자 또한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에서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까지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패키지도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된다.

5.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강화된다.

우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나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올해부터 통합돼 전국 가족센터에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부 가족센터에서 대상별 서비스가 지원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올해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일명 ‘온가족보듬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커진다.

기존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되며,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도 확대됐다. 아울러 지원 금액도

월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났다.

6. 결혼 이민.귀화자 맞춤 지원

다문화 가구원 115만 명 중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4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를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훈련기관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경제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신청은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7. 학교폭력 지원 제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 조치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피해 학생 보호가 대폭 확대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짚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엔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돼 지역 청소년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이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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