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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2024 바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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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꼭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챙기시란 마음으로

미리미리 연말정산 혜택과 달라진 점을 모아 요약해 봤다.

살펴보시고 챙길수 있는 항목은 꼼꼼하게 챙겨 혜택 받아보자.

2023년도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자.

1.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한가지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됐다.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 + 답례품은 30%로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인것이다.

평소 관심있던 지역이 있다면 기부를 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이다.

2024년도는 이미 적용기간이 끝이 났으니 올해부터 살펴보자.

본인거주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것이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상향

기존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사용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

로 이루어져 있었다.

2024년 연말 정산 카드공제 달라진 점은

총 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300만원 에서 200만원 까지 

한도에 추가되어 공제된다.

또,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비율공제였는데 23년4월~12월

까지 일시적으로 변경된 항목이 있다.

연 급여가 7천이하라면 7월1일 이후분은 영화관사용까지

문화비포함 소득공제적용, 대중교통사용금액은 40 > 80%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니 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나이, 소득무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능 응시료 교육비가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4.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 4억으로

상향되고 총 급여가 7천 이하라면 24년 연말정산부터는 각각

17%, 15% 로 상향되었으니 확인해보자.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중 감면되는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6. 자녀세액공제 나이 상향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7세로 확대되어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8세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7. 과세표준 변경

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본 12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것을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 

즉, 1200만원 이하로 벌어야만 최저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1400만원이하까지 최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6%가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다.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023년 1월 ~ 12월 말일까지 한해동안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여

2024년 1월 ~ 2월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 2024년의 연말정산의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이다.

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4년 1월1일~2월 말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검토하고 증빙자료 제출검토 신고 기간으로 본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조회를 

할수 있게 됐다. 조금더 연말정산을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걸로 판단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많아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23일 이후까지 기다리다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 후 접속하는 방법을

택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놓쳐서 받지 못하는것이 인적공제 이다.

다음 시간에는 인적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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