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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혜택 12년만에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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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21,6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과는 다르다는걸 먼저 인지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공적 연금이고,

장애인 연금 본인의 기여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이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이 된다.

​연령 또한 신청한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하는데,

종전 장애 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선정기준액은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 법정 수급률 70% 달성의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 · 고시하고 있다.

장애인 연급 월 지급액

2024년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하고 있는데..

2024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었다.

이에 11,630원 인상이 되어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인상이 된것이다.

기초급여 334,810원에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하면

장애인연금 424,810원이 된다.

이는 2023년 대비 21,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18세~64세까지는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쳐서 받게된다.

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만약 부부가 모두 받게 된다면 20%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20일은 토요일이기에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자.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실 때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작성서류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금까지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해 살펴봤다.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긴 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 것이기에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닌 듯한 느낌이다.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테니

장애인 연금 지급에 해당에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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