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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함 끝판왕 발렌타인데이 영화리뷰 ft. 발렌타인데이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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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가 얼마남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것이다.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건 소소한 행복중 하나이다.

이런날 따뜻하고 기분좋아지는 영화한편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발렌타인데이 다.

2010년에 나온 영화로 다소 시간이 흐른듯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음 따뜻해 지는 영화다.

지금은 고인이 된 게리 마샬의 작품으로

게리마샬은 내가 좋아하는 '프린세스 다이어리',

'트로이', '스물다섯살의 키스', '귀여운 여인'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작품을 내왔다.

그중, 달달한 로맨스도 으뜸이 아닐수 없다.

라인업에서 볼수 있듯이 아직도 톱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이다.

러브액츄얼리를 연상시키는 영화이긴 하지만

그와는 또다른 매력을 가진 공감가득한 영화다.

 

우선 영화를 소개하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살짝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유래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 발렌타인데이의 유래 ]]

발렌타인데이는 최기 기독교의 사제였던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이다.

매년 2월 14일에 기념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평일이다.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특정 성별 및 연애와 관계없이

초콜릿등 선물을 나누는 날로 정해져 있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선물을 주는게

전통 풍습과 무관하게 제과업계의 상술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고, 2월 14일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영화 '영웅'의 주인공인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로서,

안중근 의사를 가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EC%98%81%ED%99%94-%EC%98%81%EC%9B%85-%EB%AA%B0%EC%9E%85-10000-%EA%B7%B8-%EC%96%B4%EB%96%A4-%ED%98%95%EC%9A%A9%EC%82%AC%EB%8F%84-%EC%82%AC%EC%9A%A9%ED%95%A0-%EC%88%98-%EC%97%86%EB%8B%A4

 

영화 <영웅> 몰입 10000% 그 어떤 형용사도 사용할 수 없다.

3년만에 다시 시작한 영화 리뷰! 첫 영화로 손색없을 가슴속 느낌 가득했던 영웅!! 영웅은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맹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후 그분의 일생 마지막 1년을 이야기하는 영화

thing-story.tistory.com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의 발렌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으로 '발렌타인데이'는 초코릿을 선물하는날

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통한 사랑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이 초콜릿을 통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서의 일본식 발렌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보면 알게 되듯이

발렌타인데이는 세계 각지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써의 의지를 지니고 있을뿐

초콜릿을 선물하며 고백하는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인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발렌타인데이 영화를 소개하겠다.

출연

제니퍼 가너(줄리아), 애쉬튼 커처(리드),

앤 해서웨이(리즈), 토퍼 그레이스(조시 모리스),

테일러 로트너(테일러 해튼), 엠마 로버츠(그레이스),

줄리아 로버츠(케이트), 브래들리 쿠퍼(홀든),

제시카 비엘 (카라 모나핸), 제이미 폭스(켈빈 브릭스),

제시카 알바(모리 클락슨), 패트릭 뎀시(해리슨 코펠랜드),

테일러 스위프트(펠리시아), 퀸 라파타(에린 파투시)

어마무시한 출연진이다.

영화의 이름에서 유추해볼수 있듯이

발렌타인 데이인 단 하룻동안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이다.

발렌타인데이 아침에 여자친구 몰리에게

청혼반지를 건넨 리드가 승낙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하지만 몰리는 그날 오후 리드를 떠난다.

리드의 절친 줄리아는 애인이 이혼남인줄

알았는데 여전히 유부남이였고,

카라는 발렌타인데이에 혼자인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며 절망에 빠져있다.

재계약을 앞둔 미식축구선수 숀과

스포츠 전문기자 켈빈,

성인전화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화교환원 리즈,

비행기 옆자리에 앉게 된 여군장교 케이트와

다정한 매너남 혼든,

다정한 남편에게 오랜전 불륜을 밝히는 아내,

상사병에 걸린 손자

이들은 때로 자기 진심을 몰라서,

때로는 상대의 진심을 오해해서

조금씩 길을 돌아가긴 하지만,

각자 예상 가능한 사람과

혹은 미처 예상치 못한 사람과

결국 행복한 해피엔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감적인 영화이다.

각자의 사랑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소소한 달달함을 볼수 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필요없이

그냥 배우들 보는 맛에 보는 영화로도 충분하다.

젊고 풋풋한 배우들의 모습이 또 보는 즐거움이다.

 

다소 짧은 리뷰이지만

그 만큼 말이 필요없는 영화다.

발렌타인데이에 발렌타인데이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보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달달한 영화한편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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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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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인상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연령 조건

 - 신청일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판정 기준

- 종전 3급 중복 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2년에 비해 2023년 18세~64세의

기초급여는 15,680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한

2022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 중장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작성 서류(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 어서 신청 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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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확대 만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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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육아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첫 육아수당을 받는 날이 시작되었다.

영유아부터 아동자녀까지

최근 몇 년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방법과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 

우리 아가들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우리 집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금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출산혜택,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과 같다.

휴일이 포함되면 25일 이전에 지급된다.

현재 생후 0~23개월 영유아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출생 시 신청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양육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21년생 24개월 미만으로는 출생연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출생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만 8세인 95개월까지 받는

아동수당 기간이

궁금하다면 자녀의 생일을 생각해 보자.

9살 생일이 되는 달 직전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예를들어 2023년 2월이 9살 생일 되는 달이라면

만8살(95개월) 1월달인 전달까지 받을 수 있다.

2022년생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0~23개월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으로 변경된 제도다.

부모지원금 대상과 지급, 아동수당과 달리 중간에

양육수당으로 금액이 변경된다.

2021년생: 해당없음, 출생부터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수당

22~23년생 :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만0세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만1세부터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10만원씩 나오는데 부모수당의 경우는 기존에 

바우처로 대체됐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액분에 대해 다시 입금하기로 결정했고

만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본래 영아지원금

18만6000원을 제외한 51만4000원이 된다.

만1세의 경우는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 지급이 없다.

기존 2022년생 아이중 보육기관

(어린이집 종일제 포함)에

다니고 있다면 

1월 4일부터 남은금액을 별도로 지급 계좌 입력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고

그외에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5일에 지급받는다.

23년 1월 기준으로 만0세 11개월 아이로

2월이 생일이라면,

70만원 + 10만원 = 80만원,

2월부터(만1세 되는달)

50+10=6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정양육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 할 수 있는데

영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현재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육아+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아이를 낳고 해당 거주지에서 지급되는

축하금과는 다르다.

0~23개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지급되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 출산지원금이 늘었고,

24개월부터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된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다양한 육아수당의 연령과 시기, 금액을 정리해 보자.

1. 부모수당(22세 기준 영아수당과 동일)은

0~23개월 아이로 (만0세 기준 70~100만원)

23년~24년로 확대된다.

2.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22년도부로 지급 종료된다.

3. 양육지원금은 21년생까지 0~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10만원

(22년생 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어린이집·유치원·아동돌봄서비스 종일제등 

이용시 바우처로 대체된다.

4. 아동수당은 소득과 기관에 다니는여부에 관계없이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지원 확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지원사업이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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