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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vs 특례보금자리론 중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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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안고

조금 더 나은 보장혜택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기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 2023년

새로 개정된 디딤돌 대출과

2023 한시적으로 1년간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비교해

드리면 도움될것 같아 가지고 왔다.

디딤돌 vs 특례보금자리론

우선 두 가지 모두 목적이나 

조건에 맞는지부터 차근히 살펴봐야한다.

 

1.대출 목적 – 주택구입 목적

2.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7천만원)

3.주택 보유수–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4.주택 면적 - 주거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5.주택 가격 - 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가구는 6억원 이하)

위 다섯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기본적인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된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적인 조건이야

있겠지만 누구나 가능하다.

그럼 핵심 포인트를 비교해보자!!

1. 소득제한 비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VS 제한없음

2.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상환시

1.2% 한도내에서 부과 VS 양방향 모두 없음

3. DSR 미적용 – 모두 미적용

DSR 안보는게 무슨 차이일까?

DTI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4. 대출한도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상이 된다면

원하는 만큼 받음 한도가 부족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주택담보대출로 추가 대출 가능

ex) 디딤돌 채권최고액 110% 설정해서

차감하고 추가대출한도 확인.

LTV와 DTI동일 (70%, 60%), 생애최초 LTV 80%

디딤돌 생애최초는 주택도시기금 신청해야함

디딤돌은 대출한도가 조건별 다름 VS

특례보금자리론은 누구나 최대 한도 5억원

디딤돌 대출한도 조건별로 다르다.

신혼가구 4억원, 다자녀&2자녀가구 3.1억원,

 일반가구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만 30세이상 미혼단독가구 1.5억원 (생애최초 2억원),

소액보증금이 디딤돌은 차감됨 (아파트 포함),

특례보금자리론은 차감 X (아파트의 경우)

5. 대출 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10~50년 (10년 단위)

단, 40~50년은 조건이 있다.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최장이 30년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짧은 편

비교적 원금분활상환 부담 높을 수 있다.

6.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4.15%~4.45% , 일반형 4.25%~4.55%

우대금리 (최대 0.9%) 최대 우대금리 적용시 – 3.25%~3.5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3.25%~ 최고 4.55%로 형성되어 있다.

디딤돌

- 일반 디딤돌 금리 최저 1.5% ~ 최고 3%

- 생애최초, 신혼부부전용 최저 1.2% ~ 최고 2.7%

우대금리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 저축 가입시 0.1~0.2%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우대)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제외)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 이상 0.1%우대)

(청약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위 우대금리는

일반, 생애최조 주택 구입 신혼부부 모두 해당됨

청약, 유자녀, 신규분양주택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 가구 0.7%, 연소득 6천이하

한부모 가구 0.5%,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0.2% 금리 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 (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이렇게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비교해 봤다.

만약 디딤돌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만 생각한다면 디딤돌을 우선

받는 것을 추천한다.

부족 금액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말이다.

대출기간이 40년 50년까지 가능해서

원금분활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특례보금자리론도 생각해볼만 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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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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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아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 예산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세워 추진 중이다.

그중에 오늘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 정책은 이미 2022년 7월을 전후해
한 차례 시행됐으며,
올해는 신청자를 더 모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 통과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보다 편성예산이 늘어나 모집인원도
17.1만명 증가한 약 67만명으로 확대되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일반신청대상
나이 : 만19~34세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0억원 이하
농어촌 : 1.7억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이 : 만 15세~39세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 (일반신청대상)동일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 개인이 매달 10만원씩 내면 10만원을
균등하게 매칭해 정부가 3년 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납입액 : 10만원/월
납입기간 : 3년

3년 만기의 경우 본인납입액은 360만원,
정부지원금은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30만원으로 확대되며,
3년 만기에 정부보조금 1,080만원에
36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의 목돈이 마련된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2023년 일정 내용

2023년 국회 예산이 확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2022년 기준으로 7월에 3주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
청년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신청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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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혜택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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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11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보자.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혜택.

지하철은 100% 혜택이 가능하고,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무궁화, 통근 열차 50% 할인

KTX, 새마을호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30% 할인 혜택이 된다.

인터넷으로 코레일을 검색 후

편하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외에도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 열차까지

50% 할인 혜택이 되니 참고하자.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주차요금은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먼저 해줘야 한다.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자.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3.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전화 요금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복지요금 감면보다 결합 상품 할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혜택은 인터넷만

사용하실 분들만 참고하는게 좋겠다.

요금 감면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4. 이동통신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혜택이 된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 감면액은 1500원이다.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신청은 해당 통신회사에서 가능하다.

5.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더운 6월에서 8월에는 월 2만 원 한도로

나머지 달에는 월 16천 원 한도로 감면된다.

한국전력 관할 지사나

지점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 평균 사용량 313kw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치사용

개별 난방용에 한하여 요금 감면이 된다.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가스 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폭을 6천원 -> 24천원

9천원 -> 36천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7. 텔레비전 수상기에 tv 수신료 면제 혜택.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에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한 대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자이다.

보호자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차량의 기준은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되며

경차와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다.

장애인 법인 대표는 차량 기준이 적합해도

자동차 표지는 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원이 안 되니 참고하자.

일반 차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 전 장애인용

간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가 할인된다.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반면 단말기 지문 정보 입력은

전국 읍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혜택.

장애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1대가 지원 대상이며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감면된다.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차량 표지 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다.

일반 검사소는 요금 감면 불가하니 참고해야겠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1577-099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10.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권 구입 면제 혜택.

지원 대상은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중 1대이다.

차량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해당된다.

신청은 관할시, , 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11. 고궁 농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 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이 있다.

입장 요금이 무료이며 국공립 공연장 중

개강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대관 공연을 제외한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2. 항공권 할인 혜택.

이 혜택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각 항공사별로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 보셔한다.

대한항공 국내선의 경우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

중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은 50% 할인된다.

5~6급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된다.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 카드가

증빙 서류로 필요하다.

 

12가지 장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이 중 중복 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

각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문의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 = 각 통신사

항공권 = 각 항공사

이렇게 문의해야 한다.

 

또 장애 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부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 다 챙겨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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