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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뢰서 서식 (with 의뢰서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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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언, 시각장애)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금액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양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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