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약통장 결과 신청서식 포함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청년월세 지원자격
19~34세 독립해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한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미만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상관없음.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 한방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임대 경우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 (수혜종료후엔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액이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월급,주급,일급 등)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토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장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에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 청년 본인이 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 복지로 로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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