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방 ★/매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날 ☆2024.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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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할수 있도록 도움주는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가 그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금 금액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실비로 지원)
-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된다.
- 온라인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사이트에서 지원 가능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사이트 장애인의 근로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hub.kead.or.kr
- 오프라인 :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신청 후 처리과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경우) > 서비스 지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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