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자격 금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만든 정부지원사업이다.
장애수당 자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기준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7.8.9 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한다.
장애수당 금액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장애수당 대상자
18세 이상으로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장애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를 통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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