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차상위계층 뜻 확인방법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소득기준
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단어들로 인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게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쉽게 설명해 보려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까지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차상위계층이 생긴 이유는 정부 복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소득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가정이 늘어나자,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게도 혜택을 늘리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즉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서게 되는 사람말이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모두 합쳐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이 차상위계층인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이다.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심사할때 소득인정액이라는걸 함께 검토하게 되었이다.
그럼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종류별 환산율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일해서 번 돈뿐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임대이자, 연금소득, 또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도
포함된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도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걸 의미한다.
2024 기준중위소득 (50%)
1인 222만8,445 (1,114,223원)
2인 368만 2,609 (1,841,605원)
3인 471만4,657 (2,357,329원)
4인 572만9,913 (2,864,957원)
5인 669만 5,735 (3,347,868원)
6인 761만 8,369 (3,809,185원)
중점적으로 봐야하는건 괄호안이다.
재산조건
차상위계층 심사를 할때 재산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공제액을 적용한다.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그 외 지역 : 5,300만원
또,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때 재산종류별 환산율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재산 종류별로 구분된 비율을 의미한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이 된다.
또, 이번에 정부의 결정으로 난방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다.
문화누리카드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클릭해보자.
통합사업관리사업
차상위계층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으로 의료비, 생활지원, 교육훈련비에
이용할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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