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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자격 금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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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만든 정부지원사업이다.

장애수당 자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기준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7.8.9 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한다.

장애수당 금액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장애수당 대상자

18세 이상으로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장애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를 통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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