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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확대 만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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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육아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첫 육아수당을 받는 날이 시작되었다.

영유아부터 아동자녀까지

최근 몇 년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방법과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 

우리 아가들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우리 집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금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출산혜택,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과 같다.

휴일이 포함되면 25일 이전에 지급된다.

현재 생후 0~23개월 영유아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출생 시 신청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양육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21년생 24개월 미만으로는 출생연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출생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만 8세인 95개월까지 받는

아동수당 기간이

궁금하다면 자녀의 생일을 생각해 보자.

9살 생일이 되는 달 직전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예를들어 2023년 2월이 9살 생일 되는 달이라면

만8살(95개월) 1월달인 전달까지 받을 수 있다.

2022년생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0~23개월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으로 변경된 제도다.

부모지원금 대상과 지급, 아동수당과 달리 중간에

양육수당으로 금액이 변경된다.

2021년생: 해당없음, 출생부터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수당

22~23년생 :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만0세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만1세부터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10만원씩 나오는데 부모수당의 경우는 기존에 

바우처로 대체됐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액분에 대해 다시 입금하기로 결정했고

만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본래 영아지원금

18만6000원을 제외한 51만4000원이 된다.

만1세의 경우는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 지급이 없다.

기존 2022년생 아이중 보육기관

(어린이집 종일제 포함)에

다니고 있다면 

1월 4일부터 남은금액을 별도로 지급 계좌 입력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고

그외에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5일에 지급받는다.

23년 1월 기준으로 만0세 11개월 아이로

2월이 생일이라면,

70만원 + 10만원 = 80만원,

2월부터(만1세 되는달)

50+10=6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정양육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 할 수 있는데

영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현재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육아+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아이를 낳고 해당 거주지에서 지급되는

축하금과는 다르다.

0~23개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지급되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 출산지원금이 늘었고,

24개월부터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된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다양한 육아수당의 연령과 시기, 금액을 정리해 보자.

1. 부모수당(22세 기준 영아수당과 동일)은

0~23개월 아이로 (만0세 기준 70~100만원)

23년~24년로 확대된다.

2.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22년도부로 지급 종료된다.

3. 양육지원금은 21년생까지 0~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10만원

(22년생 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어린이집·유치원·아동돌봄서비스 종일제등 

이용시 바우처로 대체된다.

4. 아동수당은 소득과 기관에 다니는여부에 관계없이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지원 확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지원사업이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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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금 폐지 학자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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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 바뀐 것들이 참 많다.

그 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신입생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된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은 많은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확 줄여줄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 줄 수 있는 기회라 본다.

2017년까지는 대학 입학금이 60만원대였다.

2018년 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점차 사라졌는데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됐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서울 일부 사립대의 입학금은

고대 : 197,800원

연대 : 195,000원

등 약 20만원이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약 1.7%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5학기 연속으로 동결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도별 대학 등록금도

상향되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도 함께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2만원 정도이고, 전문대학은 582만원 정도이다.

2023년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3만원이고,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48만원으로

공급 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약2배 정도

차이가 있다.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의학계열이 976만원>예체능계열 775만원

>공학계열 723만원>자연과학계열 682만원

>인문사회계열594만원 순으로

몇년이 지나지 않아 의학계열은 천만원이 될것 같다.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꺽어지는 상황이 오는것도

남일이 아닌것이 현실이다.

입학금뿐만이 아닌 많은 정책이 나와

학문에 열정적인 학생들에게 기회가

찾아갈수 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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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완화 자격요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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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정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듯

지원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그 첫번째 변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완화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도 달라지고 보조금까지 달라진다.

22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고,

발효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니..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하나인 재산기준 변경되기 전에는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조건의 사각지대가 생겨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사례이다.

'낡은 집에 살던 창신동 모자의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왜 그들은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이들을 둘러싼 허점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은 가스가 끊긴 지 3년이나 되었고,

부탄 가스를 사용하는 간단한 난로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712

 

낡은 집 때문에 기초수급 제외, 창신동 모자 비극으로 본 주택공시제 맹점

수입 전문한데도 재개발로 뛴 공시가로 소득 산정…전문가 "기준 없앨 순 없어, 복지 사각지대 살펴야"

www.bizhankook.com

이 사건은 지난 4월 지병을 앓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창신동의 한 낡은 저택에서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들은 실제 소득이 없었고,

이런 가구임에도 주거용 재산 가액만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참 마음아픈 일이다.

그렇다면 이 뉴스에서 나오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유형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일정 비율이란

2023년 기준 생활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이하인 경우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162만원, 40%가 216만원,

47%가 254만원, 50%가 270만원이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재산 기준및 공제가액 유지시

수급탁락의 없어질 우려가 있었던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이다.

현실에 맞는 지역구분과 공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상향 조정되면,

기본 재산 공제액 기준이 변경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언급한 기본 재산 공제액이란 것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무엇인가?

우선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무엇인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으로

수급자의 주거용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주거 재산 환산율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율 4.17%를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한 가격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이 이렇게 바뀐다.

지역구분이 변경되고,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과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된다.

그에 따른 표는 다음과 같다.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소득은 그대로 서울지역 집값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 A씨 가구는

이번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변경된 재산 기준으로 A씨 가구는

약 월 3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현행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은 262만원,

선정 기준인 104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체크된다.

하지만 2023년 변경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74만원으로 선정 기준인

104만원을 넘지 않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정 기준안에들어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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