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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방 ★/매년마다 바뀌는 제도 ☆에 해당하는 글 29

교통비 지원금 확대!! (청년층,저소득층)알뜰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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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통부가 2023년부터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대중교통 보조금 제도를 내 놓았습니다.

특히 기초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월 최대 39,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1년 안에 47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청년층이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1월 23일부터 청년층에 대한 신규 지원이 시작돼
월 2만86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꼭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도 예전보다 해당지역 확대가 더 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불렸으나
지금은 알뜰교통카드로 통일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실 텐데,
최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어린이 교통카드 지원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
카드사가 이동하는 거리 할인을 포함해
대중교통 요금의 30%에서 50%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소개 )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걷거나 자전거를 탈수록 더 많은 마일리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00m 이동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비의 20%를 마일리지로,
카드사가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10%
부담할 수 있어 일반인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루 800m 이하로 걷는
이들이 많겠지만 조금만 더 걸으면
캐시백 혜택은 물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적립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교통비 금액에 따라
일반인은 월 최대 19,800원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지만
청년층은 2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
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 조건으로 한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려면 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5단계를 거쳐 적립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쌓일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15번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총 44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44점의 높은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서울.인천.경기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진행됐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돼 2023년 1월 1알부터
경북 경산까지 164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안됐던 지역도 상당수 확대됐으니
본인 지역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164개 시.군.구 거주지가
확인돼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행된 날에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당일
마일리지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모두
후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검색창에서 알뜰교통카드로
검색한 뒤 홈페이지에 들어가
오른쪽 상단 카드 신청메뉴에
다양한 교통카드 종류 중 사용하던
카드가 있다면 연회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금융사가 경쟁적으로
카드 발급 활성화에 나서니
교통카드 기능 이외의 추가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도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카드로 신청하고 싶다면
알뜰교통카드 앱을 먼저 설치한 뒤
회원가입시 발급받은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은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을 발급받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하차 시 앱 메인 화면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하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의 도착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없기 때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출근이나 등교 시 앱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지역이 확대되고 혜택도 늘어나니
바로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해 보세요!!


참고로 편도 기준으로 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걷기를 싫어하고 집과 직장이 역세원인 사람들에게도
다른 교통카드나 정액제 지하철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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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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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인상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연령 조건

 - 신청일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판정 기준

- 종전 3급 중복 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2년에 비해 2023년 18세~64세의

기초급여는 15,680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한

2022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 중장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작성 서류(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 어서 신청 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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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확대 만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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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육아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첫 육아수당을 받는 날이 시작되었다.

영유아부터 아동자녀까지

최근 몇 년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방법과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다. 

우리 아가들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우리 집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금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출산혜택,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과 같다.

휴일이 포함되면 25일 이전에 지급된다.

현재 생후 0~23개월 영유아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유형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출생 시 신청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양육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21년생 24개월 미만으로는 출생연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출생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만 8세인 95개월까지 받는

아동수당 기간이

궁금하다면 자녀의 생일을 생각해 보자.

9살 생일이 되는 달 직전에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

예를들어 2023년 2월이 9살 생일 되는 달이라면

만8살(95개월) 1월달인 전달까지 받을 수 있다.

2022년생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0~23개월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으로 변경된 제도다.

부모지원금 대상과 지급, 아동수당과 달리 중간에

양육수당으로 금액이 변경된다.

2021년생: 해당없음, 출생부터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수당

22~23년생 :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만0세 70만원에서 2024년 100만원으로,

만1세부터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10만원씩 나오는데 부모수당의 경우는 기존에 

바우처로 대체됐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액분에 대해 다시 입금하기로 결정했고

만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본래 영아지원금

18만6000원을 제외한 51만4000원이 된다.

만1세의 경우는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 지급이 없다.

기존 2022년생 아이중 보육기관

(어린이집 종일제 포함)에

다니고 있다면 

1월 4일부터 남은금액을 별도로 지급 계좌 입력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고

그외에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5일에 지급받는다.

23년 1월 기준으로 만0세 11개월 아이로

2월이 생일이라면,

70만원 + 10만원 = 80만원,

2월부터(만1세 되는달)

50+10=6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정양육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 할 수 있는데

영유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현재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육아+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아이를 낳고 해당 거주지에서 지급되는

축하금과는 다르다.

0~23개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지급되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 출산지원금이 늘었고,

24개월부터는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된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다양한 육아수당의 연령과 시기, 금액을 정리해 보자.

1. 부모수당(22세 기준 영아수당과 동일)은

0~23개월 아이로 (만0세 기준 70~100만원)

23년~24년로 확대된다.

2.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22년도부로 지급 종료된다.

3. 양육지원금은 21년생까지 0~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5개월 10만원

(22년생 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어린이집·유치원·아동돌봄서비스 종일제등 

이용시 바우처로 대체된다.

4. 아동수당은 소득과 기관에 다니는여부에 관계없이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지원 확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지원사업이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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