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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혜택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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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11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보자.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혜택.

지하철은 100% 혜택이 가능하고,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무궁화, 통근 열차 50% 할인

KTX, 새마을호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30% 할인 혜택이 된다.

인터넷으로 코레일을 검색 후

편하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외에도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 열차까지

50% 할인 혜택이 되니 참고하자.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주차요금은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먼저 해줘야 한다.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자.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3.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전화 요금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복지요금 감면보다 결합 상품 할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혜택은 인터넷만

사용하실 분들만 참고하는게 좋겠다.

요금 감면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4. 이동통신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혜택이 된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 감면액은 1500원이다.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신청은 해당 통신회사에서 가능하다.

5.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더운 6월에서 8월에는 월 2만 원 한도로

나머지 달에는 월 16천 원 한도로 감면된다.

한국전력 관할 지사나

지점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 평균 사용량 313kw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치사용

개별 난방용에 한하여 요금 감면이 된다.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가스 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폭을 6천원 -> 24천원

9천원 -> 36천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7. 텔레비전 수상기에 tv 수신료 면제 혜택.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에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한 대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자이다.

보호자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차량의 기준은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되며

경차와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다.

장애인 법인 대표는 차량 기준이 적합해도

자동차 표지는 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원이 안 되니 참고하자.

일반 차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 전 장애인용

간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가 할인된다.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반면 단말기 지문 정보 입력은

전국 읍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혜택.

장애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1대가 지원 대상이며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감면된다.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차량 표지 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장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다.

일반 검사소는 요금 감면 불가하니 참고해야겠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1577-099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10.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권 구입 면제 혜택.

지원 대상은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중 1대이다.

차량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해당된다.

신청은 관할시, , 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11. 고궁 농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 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이 있다.

입장 요금이 무료이며 국공립 공연장 중

개강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대관 공연을 제외한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2. 항공권 할인 혜택.

이 혜택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각 항공사별로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 보셔한다.

대한항공 국내선의 경우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

중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은 50% 할인된다.

5~6급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된다.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 카드가

증빙 서류로 필요하다.

 

12가지 장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이 중 중복 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

각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문의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 = 각 통신사

항공권 = 각 항공사

이렇게 문의해야 한다.

 

또 장애 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부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 다 챙겨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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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내집마련 최저 금리 1.2%까지 대폭 개편! 최대 4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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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이 대폭 개편이 됐다.

신문에도 다른 기사에도 포털에도

개편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개정이 돼 있었다.

2023년부터 무려 최대 한도가 4억까지 늘어났다.

대출 금리는 1.2%까지도 가능해졌다.

디딤돌 대출 변경 전과 변경 후 하나씩 살펴보자.

주택 가격의 기준이 원래 디딤돌은 5억이였고,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3억이었는데

신혼이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6억까지도 가능해졌다.

또 디딤돌은 가격 기준이 KB, 감정가, 매매가

중에서 낮은 기준으로 5억이다.

신혼인 경우에는 낮은 기준으로

6억도 가능해진거다.

면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기본 자격도 바뀌지 않아서,

세대주가 가능한데 세대주뿐만 아니라

등본 밑에 있는 모든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하는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한다.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을 때 처분하는

조건부로 불가능하니 참고해야겠다.

일단 무주택이어야 된다.

소득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 했었는데

종전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싱글이건 부부건

간에 6천이 기준이였다.

신혼이거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7천 까지 가능했었는데,

변경 후 생애최초라는 부분이 더 들어왔다.

생애 최초 또한 7천으로 똑같이

소득 조건이 완화됐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LTV 비율이 원래 디딤돌은 70% 였지만,

변경 후 생애 최초는 80%까지도 가능해졌다.

10% 상향조정 된것이다.

하지만 DTI는 동일하다.

최대한도는 조금 복잡하다.

기본적 디딤돌은 2억 5천까지 가능했다.

자녀가 두 명이면 3억 1천이었는데

이제 신혼이면 4억까지도 가능하다.

대출이 4억까지라는건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다.

EX) 신혼기준 – 조건 6억 아파트, 생애최초

80% 대출이 되는데 4억 8천이 아니라

4억까지 가능해지는거다.

기존에 2억 5천밖에 안 됐던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액수로 늘어난거다.

-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인정하며,

결혼예정자분들도 3개월 안으로는 인정이 된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으로 말이다.

단, 돌싱분들은 최소 혼인신고일만 취급한다.

EX) 생애최초기준 – 조건 6억

아파트 1.5억에서 3억까지 늘어났다.

자녀가 두 명 3억 1천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없어도 4억까지 가능해졌다.

- 다자녀의 기준

임신중인 태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태어난 이후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전입이나 주택 수 검증은 같다.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4억 5800에서 5억 600으로

늘어난 부분도 확인해 볼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디딤돌에도 생애 최초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단, 생애 최초의 조건은 대출 신청하는

나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세대주 전원이

모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야

조건부합이 된다는 점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리!!

디딤돌의 최고 장점 중 하나인셈이다.

가장 높은 금리는 우대 받기 전에 3%

가장 낮은 금리는 기본이 2.15% 인데

여러 가지 금리 우대 항목을 포함 했을 때

기본인 상태에서 최저 금리가 1.5%가 된다.

1.5%까지 금리 우대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 수이다.

다자녀인 경우에 0.7%까지 가능한데

자녀 수 관련해서는 다른 우대금리 항복이랑

중복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가구면

더 낮아질 수 있다.

가장 높은 게 2.7%이고

여러 가지 자녀 수라든가

청약 예금을 가입하고

신규 분양 주택을 사고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최저 1.2%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은 안되니 참고하시고,

증빙 서류 제출 시점부터 우대가 적용되니

미리미리 확인을 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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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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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30부터 신청 가능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

올해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게 된다.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하시기 전에 무엇을

체크하고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크게 네 가지로 체크해볼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을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9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이다.

이 9억 이하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KB 시세

그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은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은 감정평가액

이러한 순으로 적용을 받는다.

물론 이것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이고,

만약 시세가 없거나 비아파트의 경우

즉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또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액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때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것이고,

비아파트의 경우 [연립, 다세대, 단독을 말한다]

주택 공시가격 그다음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한다.

만약에 차주가 원할 경우나 신청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 주택 공시가격 이것만으로 한도가 부족하면

감정평가액을 받아주겠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주택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오는게 그 이유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용은 당연히 안된다.

기본적으로 주택만 되기때문이다.

주택법상 주택만 특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고

준주택은 불가한데,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주택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그 금액이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 가 아니라는거다.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지만

그 아파트의 실제 KB 시세나 한국 부동산 시세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급매 물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의해야한다.

만약에 급매로 8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면

내가 사는 금액이 8억이고, 9억 이하니까 되겠지!

라 생각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급매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은 8억에 나왔지만

실제 KB 시세가 10억일 수도 있다.

급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시세 확인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실행까지 소요 시간이다.

제출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실행되는 거니까

만약 30일 내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면 안 된다.

그럼에도 30일 이내에 자금이 필요하면

이때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되니까

기존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을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된다.

세 번째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적용이 안 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다른 세금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제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은 가능해진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행하고 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것도 당연히 안된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때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안되겠다.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그 주택을 취득한 걸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받은금액을 상환해야한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페널티가 주어지는거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패널티가 있으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 네가지를 주의하면서 신청할수 있도록 하자.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가?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DSR은 적용하지 않고 말이다.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이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 8%까지도 가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으로 볼수 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지원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이 판단 기준이 아까 설명했던대로

KB 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받는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아두자.

소득 기준을 보면 기존에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 기준이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다만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신청시 자금 용도는?

첫 번째는 주택 구입 용도

두 번째는 상환 용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기존의 금리가 높은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다.

세 번째는 보전용도이다.

보전용도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용도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된다.

주택수는?

주택이 없거나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현재 대출 조건과 비슷함)

으로 가능하다 라고 보면 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 한도가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

LTV는 70%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80%까지 가능하고,

DTI는 60%이다.

규제 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70%

기타 주택 [비아파트] 은 65%,

DTI 는 60%이다.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10% 낮은 60%

비아파트도 10% 낮은 55%까지 가능하다.

DTI는 50% 적용인데

사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규제 지역은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

과연 거기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비아파트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규제 지역 아파트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규제 지역 외 지역에서 대다수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우대형은 4.65에서 4.95%

일반형은 4.75에서 5.05%로 나뉘고 있다.

최대 0.9% 내에서 우대 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

근데 이 우대형과 일반형을을 비교해보자.

예를들어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대형은 4.85 일반형은 4.95%로 0.1% 차이가 난다.

각 만기 다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하는데

우대금리 기준을 보니까 표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낌이라고 해서

{전자약정 전자 등기} 할 때 우대금리 적용한다.

1bp는 0.01%포인트를 의미한다! ex) 50bp는 0.5%포인트, 100bp는 1%포인트가 된다.

이게 0.2% 여기에다가

이제 4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 중복 적용해서

최대 0.9%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금리 우대를 최대로 받았다면

금리가 3.75~~4.05% 까지 낮아질수 있다.

이 표에서 우대형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가 4.65였고

50년 만기가 4.95%이다.

여기서 각각 0.9를 빼면 3.75~4.05%까지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거다.

지원 규모는?

총 396조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아니면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https://bank.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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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차주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대출 가능 금액은 LTV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에서 적은 걸 택한다.

예를들어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면

이때는 3억 5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5억의 LTV 70%면 3억 5천이고

대출 한도가 5억이지만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3억 5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8억짜리 아파트라면 이때는 5억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8억의 LTV 70%는 5억 6천이고,

대출 한도가 5억이니까 이때는

적은 금액 5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

자금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1월 30일부터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다.

주택을 두 개 이상 보유할 계획이 없는

꼭 1주택이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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