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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 국민연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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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작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때문입니다.

2023년 물가인상률이 대략적으로 3.6%되고 있는데

물론 그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2023년의 경우

2022년 물가상승률 5.1%를 그대로 반영하여 연금 인상도 5.1%

되었으니 예상 못할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 월액의 상/하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수는 대략 649만명 입이며,

이는 전국민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연금 인상률​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기초연금​ 모두 3.6%씩 오른다.

또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또한 동일한 수치로 인상된다.

연금 인상 적용 시기​는 이번 1월달부터이다.

​만약 지난해에 국민연금을 62만원씩 받았다면, 2만 2320원이 오르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연금 수급액이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당연히 오른다.​

납부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과 변동률을 통해서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한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상한액 590만원 ▶ 617만원

하한액 37만원 ▶ 39만원​

월 소득 하한액 39만원 미만 = 최대 1,800원 인상

월 소득 상한액 617만원 이상 = 최대 2만 4,300원 인상​

전체인구중 14%정도가 오르게 되고, 나머지 86%는 변동이 없다.

​인상분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내 국민연금변동률은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하여 확인할수 있다.

1. 보여지는 첫화면에서 전자민원서비스 선택

2. 로그인

(간편인증 및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로그인 가능)

3. 예상연금액 조회

조회 메뉴 > 가입내역/예상연금 중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4. 중앙노후준비지워네터 예상연금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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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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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나왔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인상이다.

2024년 물가상승률이 2.8%나 되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2.5%로 낮은 상황이니 말이다.

2023년 962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4년 9860원으로

240원 상승했는데 예전에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린다는

봤던적 있었던지라 너무 말도 안되는 인상으로 보인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이 나온다.

월 근로시간 = 209시간

일주일 근무기준(유급시간 포함)해서 48시간이고, 한달은 4.345주이다.

그리니, 48X4.345=208.56으로 계산되므로 반올림 처리해서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는 참고하는것이 좋겠다.

일주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X 9860원 계산하면 금액을 알수 있다.

15시간 근무 이상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금액이 다를수 있다.

예) 주 40시간 일을했다면 9860X8X4 주휴수당은 78880원이된다.

이렇게 진행됐을때 한달 임금을 계산해 보자.

예) 주휴수당 78880 X 4주 =315520원

      임금 209시간 X 최저임금 9860 = 2060740원

      둘을 합하면 2,376,260원이 우리나라 2024년 최저임금이다.

여기서 그외 만근수당 & 식대 & 교통비등을 더해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계약 방법에 따라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로 나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급여가 되는것이다.

연봉제 월급제가 아니라면 급여계산을 일주일씩 하는게 더 편하니 참고하자.

최저시급과 다른 금액으로 시급을 받는 근로자(수습3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로써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임이어도 작성해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

똑똑하게 챙겨서 노력과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자.

혹 주휴수당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안준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니 손해보지 말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똑똑하게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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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받기 더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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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싹 바뀐다.

정부에서 기존의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 형식적인 구직활동

- 고의에 의한 취업 거부

이럴 때 구직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실직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실업급여가 더 깐깐해지고 복잡해질테니

오늘 내용 꼭 확인해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즘은 자영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여로모로 모두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그나마 잠시나마의 위로같은

실업급여가 바뀐다는 내용은 조마조마한

근로자들에겐 더없이 중요한 뉴스일 것 같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새 직장을 얻기까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방책이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인데,

이 방책이 변경되는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에는 실업급여 취업 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구직급여란?

-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해버리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한다.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 1568원이 된다.

실업급여 정책 달라질 수 밖에 없던 이유

실업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고의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실업자가 5년 전보다 약 35% 증가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무려 163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항간에는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게 된

완전히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 의욕을 높임

2. 재취업 촉진

이 두가지 목표로 변경을 시도했다.

먼저 지난번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실업급여 강화 방안을 잠시 살펴보자

1.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변경

2. 선별 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

3. 허위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차수별, 활동횟수 등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 방안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제 형식적인 구직 활동

이유없는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등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화된다.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1. 취업 기간 조건 변경 예정.

2.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

이제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된다.

또, 지급액이 변경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80% > 60% 낮춰져 변경된다.

ex) 월 185만 원 > 135만 원 변경

예정)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고,

이 방안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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