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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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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나왔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인상이다.

2024년 물가상승률이 2.8%나 되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2.5%로 낮은 상황이니 말이다.

2023년 962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4년 9860원으로

240원 상승했는데 예전에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린다는

봤던적 있었던지라 너무 말도 안되는 인상으로 보인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이 나온다.

월 근로시간 = 209시간

일주일 근무기준(유급시간 포함)해서 48시간이고, 한달은 4.345주이다.

그리니, 48X4.345=208.56으로 계산되므로 반올림 처리해서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는 참고하는것이 좋겠다.

일주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X 9860원 계산하면 금액을 알수 있다.

15시간 근무 이상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금액이 다를수 있다.

예) 주 40시간 일을했다면 9860X8X4 주휴수당은 78880원이된다.

이렇게 진행됐을때 한달 임금을 계산해 보자.

예) 주휴수당 78880 X 4주 =315520원

      임금 209시간 X 최저임금 9860 = 2060740원

      둘을 합하면 2,376,260원이 우리나라 2024년 최저임금이다.

여기서 그외 만근수당 & 식대 & 교통비등을 더해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계약 방법에 따라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로 나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급여가 되는것이다.

연봉제 월급제가 아니라면 급여계산을 일주일씩 하는게 더 편하니 참고하자.

최저시급과 다른 금액으로 시급을 받는 근로자(수습3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로써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임이어도 작성해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

똑똑하게 챙겨서 노력과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자.

혹 주휴수당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안준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니 손해보지 말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똑똑하게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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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이것만 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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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산지원금이 변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변화한 출산 혜택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다.

1. 부모급여

2023년까지 월 70만 원이던 부모금여가

2024년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1세 가정양육 월 35만 원, 시설이용 월 50만 원이었던 게

2024년부터 가정양육, 시설이용 모두 월 50만 원씩 받게 된다.

즉, 2024년 

만 0세 아이들은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되고,

더불어 아동수당으로 0세부터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받게 된다.

2. 첫 만남 이용권

2024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한 명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만약 쌍둥이 또는 다둥이라도 한 명당으로 받게 되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제한하며,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안 되는 곳도 있으니 사용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출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겠다.

3. 자녀장려금

2023년까지 부부합산소득기준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이지만 7,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4. 만 2세 이하 입원비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만2세 이하 아동의

의료진료비 부담이 0%가 된다.

단, 선별급여나 비급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인실을 이용하거나 수액을 맞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또,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이 기존과 같다.

만2세 이하 어린이는 대부분 1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다고도 볼 수 있겠다.

5. 2024년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월별 전기료를 

30%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최대 16000원까지)

아동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아파트에 사는 경우 신청 후 관리실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 다섯 가지 혜택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출산혜택도 많이 있으니,

각 지역에 맞는 지원금도 같이 알아보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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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받기 더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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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싹 바뀐다.

정부에서 기존의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 형식적인 구직활동

- 고의에 의한 취업 거부

이럴 때 구직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실직적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실업급여가 더 깐깐해지고 복잡해질테니

오늘 내용 꼭 확인해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즘은 자영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여로모로 모두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그나마 잠시나마의 위로같은

실업급여가 바뀐다는 내용은 조마조마한

근로자들에겐 더없이 중요한 뉴스일 것 같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새 직장을 얻기까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방책이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인데,

이 방책이 변경되는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수 밖에 없다.

실업급여에는 실업급여 취업 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구직급여란?

-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해버리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한다.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 1568원이 된다.

실업급여 정책 달라질 수 밖에 없던 이유

실업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고의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실업자가 5년 전보다 약 35% 증가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무려 163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항간에는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게 된

완전히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 의욕을 높임

2. 재취업 촉진

이 두가지 목표로 변경을 시도했다.

먼저 지난번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실업급여 강화 방안을 잠시 살펴보자

1.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변경

2. 선별 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

3. 허위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렇게 차수별, 활동횟수 등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 방안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제 형식적인 구직 활동

이유없는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등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화된다.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1. 취업 기간 조건 변경 예정.

2.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

이제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된다.

또, 지급액이 변경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80% > 60% 낮춰져 변경된다.

ex) 월 185만 원 > 135만 원 변경

예정)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고,

이 방안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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