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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방 ★/매년마다 바뀌는 제도 ☆에 해당하는 글 27

2024년 변하는 복지정책 이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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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관련 지원 강화

가장 먼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올해

사상 첫 100만개 돌파로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 임금 역시 2018년 이후 6년 만에 7%가 인상됐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은

월 기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됐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교육시설 학습 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을 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월 최대 76만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인상됐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1630원 올랐고, 

노인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인원도 35만여 명 늘어났다.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정서적 및 가사 지원, 병원 동행을 해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충된다. 

기존 월16시간에서 올해 20시간으로 돌봄 시간이 확대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또한 올해 10곳에서 시범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2. 장애인 분야

장애인 분야에서는 발달 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단계적 도입이 올해 중점 추진된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가 신규 도입돼 

다양한 발달 장애인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는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으로 지원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대상도 

1만명에서 1만 1000명으로 확대해 발달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단계적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기초급여를 1만1630원, 

부가급여는 1만원 인상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한다.

또 18세 이상 장애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2000개 확대해 

3만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유형 3종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도 

추가 개발해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을 

179개소(신축 6개소, 증축7개소 등) 지원할 계획이다.

3.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도 다채로운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민간 위탁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1월1일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세~2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된다.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체계 이원화로 비효율적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도 올해부터 일원화된다.

정부는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에서 관리했던

영유아 보육 업무(정원 및 예산 포함)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4. 청소년 복지 제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지원도 활성화된다.

코로나19 이후 심리 정서적인 불안으로

정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올해 정부는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17개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 심리평가 사업’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대상자 또한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에서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까지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패키지도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된다.

5.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강화된다.

우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나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올해부터 통합돼 전국 가족센터에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부 가족센터에서 대상별 서비스가 지원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올해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일명 ‘온가족보듬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커진다.

기존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되며,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도 확대됐다. 아울러 지원 금액도

월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어났다.

6. 결혼 이민.귀화자 맞춤 지원

다문화 가구원 115만 명 중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4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를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훈련기관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경제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신청은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7. 학교폭력 지원 제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 조치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피해 학생 보호가 대폭 확대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짚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엔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돼 지역 청소년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이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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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일자리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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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일자리가 마감됐다.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한 분들에게 늦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는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가까운 동,읍,면 사무소에

확인해보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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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시기 등이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 필요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정부예산안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3년 2만 9,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한 3만 1,546명이며,

1.일반형일자리 2.복지일자리 3.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일반형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또는

시간제(주 20시간)로 1만 1,615명을 지원한다.

2.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D&D케어* 등

총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7,294명을 지원한다.

★Disability & Disability 케어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동료상담, 일상생활 어려움(식사, 차량승하차, 청소 등)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정신장애인특화 동료지원활동

◎ 농아인-농아인케어 ◎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하여 2024년부터 지원한다.

3.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3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277명을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가까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선발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양한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자격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일자리수 - 31,546명 (24년기준)

예산액 - 2227억 원 (24년기준)

◎ 예산의 99%는 임금, 퇴직금,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을 인건비로 구성한다.

근무기간 - 1년 단위(1.1~12.31),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은 계속 참여 가능하다.

일자리 유형별 현황(24년 정부안 기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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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2024 바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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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꼭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챙기시란 마음으로

미리미리 연말정산 혜택과 달라진 점을 모아 요약해 봤다.

살펴보시고 챙길수 있는 항목은 꼼꼼하게 챙겨 혜택 받아보자.

2023년도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자.

1.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한가지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됐다.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 + 답례품은 30%로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인것이다.

평소 관심있던 지역이 있다면 기부를 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이다.

2024년도는 이미 적용기간이 끝이 났으니 올해부터 살펴보자.

본인거주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것이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상향

기존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사용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

로 이루어져 있었다.

2024년 연말 정산 카드공제 달라진 점은

총 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300만원 에서 200만원 까지 

한도에 추가되어 공제된다.

또,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비율공제였는데 23년4월~12월

까지 일시적으로 변경된 항목이 있다.

연 급여가 7천이하라면 7월1일 이후분은 영화관사용까지

문화비포함 소득공제적용, 대중교통사용금액은 40 > 80%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니 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나이, 소득무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능 응시료 교육비가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4.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 4억으로

상향되고 총 급여가 7천 이하라면 24년 연말정산부터는 각각

17%, 15% 로 상향되었으니 확인해보자.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중 감면되는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6. 자녀세액공제 나이 상향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7세로 확대되어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8세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7. 과세표준 변경

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본 12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것을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 

즉, 1200만원 이하로 벌어야만 최저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1400만원이하까지 최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6%가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다.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023년 1월 ~ 12월 말일까지 한해동안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여

2024년 1월 ~ 2월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 2024년의 연말정산의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이다.

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4년 1월1일~2월 말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검토하고 증빙자료 제출검토 신고 기간으로 본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조회를 

할수 있게 됐다. 조금더 연말정산을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걸로 판단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많아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23일 이후까지 기다리다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 후 접속하는 방법을

택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놓쳐서 받지 못하는것이 인적공제 이다.

다음 시간에는 인적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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