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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2024 바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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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꼭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챙기시란 마음으로

미리미리 연말정산 혜택과 달라진 점을 모아 요약해 봤다.

살펴보시고 챙길수 있는 항목은 꼼꼼하게 챙겨 혜택 받아보자.

2023년도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자.

1.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한가지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됐다.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 + 답례품은 30%로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인것이다.

평소 관심있던 지역이 있다면 기부를 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이다.

2024년도는 이미 적용기간이 끝이 났으니 올해부터 살펴보자.

본인거주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것이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상향

기존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사용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

로 이루어져 있었다.

2024년 연말 정산 카드공제 달라진 점은

총 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300만원 에서 200만원 까지 

한도에 추가되어 공제된다.

또,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비율공제였는데 23년4월~12월

까지 일시적으로 변경된 항목이 있다.

연 급여가 7천이하라면 7월1일 이후분은 영화관사용까지

문화비포함 소득공제적용, 대중교통사용금액은 40 > 80%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니 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나이, 소득무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능 응시료 교육비가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4.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 4억으로

상향되고 총 급여가 7천 이하라면 24년 연말정산부터는 각각

17%, 15% 로 상향되었으니 확인해보자.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중 감면되는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6. 자녀세액공제 나이 상향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7세로 확대되어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8세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7. 과세표준 변경

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본 12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것을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 

즉, 1200만원 이하로 벌어야만 최저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1400만원이하까지 최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6%가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다.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023년 1월 ~ 12월 말일까지 한해동안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여

2024년 1월 ~ 2월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 2024년의 연말정산의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이다.

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4년 1월1일~2월 말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검토하고 증빙자료 제출검토 신고 기간으로 본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조회를 

할수 있게 됐다. 조금더 연말정산을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걸로 판단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많아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23일 이후까지 기다리다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 후 접속하는 방법을

택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놓쳐서 받지 못하는것이 인적공제 이다.

다음 시간에는 인적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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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혜택 12년만에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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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21,6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과는 다르다는걸 먼저 인지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공적 연금이고,

장애인 연금 본인의 기여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이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이 된다.

​연령 또한 신청한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말하는데,

종전 장애 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선정기준액은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 법정 수급률 70% 달성의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 · 고시하고 있다.

장애인 연급 월 지급액

2024년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하고 있는데..

2024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었다.

이에 11,630원 인상이 되어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인상이 된것이다.

기초급여 334,810원에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하면

장애인연금 424,810원이 된다.

이는 2023년 대비 21,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18세~64세까지는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쳐서 받게된다.

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만약 부부가 모두 받게 된다면 20%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20일은 토요일이기에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자.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실 때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작성서류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금까지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해 살펴봤다.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긴 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 것이기에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닌 듯한 느낌이다.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테니

장애인 연금 지급에 해당에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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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 국민연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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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작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때문입니다.

2023년 물가인상률이 대략적으로 3.6%되고 있는데

물론 그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2023년의 경우

2022년 물가상승률 5.1%를 그대로 반영하여 연금 인상도 5.1%

되었으니 예상 못할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 월액의 상/하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수는 대략 649만명 입이며,

이는 전국민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연금 인상률​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기초연금​ 모두 3.6%씩 오른다.

또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또한 동일한 수치로 인상된다.

연금 인상 적용 시기​는 이번 1월달부터이다.

​만약 지난해에 국민연금을 62만원씩 받았다면, 2만 2320원이 오르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연금 수급액이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당연히 오른다.​

납부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과 변동률을 통해서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한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상한액 590만원 ▶ 617만원

하한액 37만원 ▶ 39만원​

월 소득 하한액 39만원 미만 = 최대 1,800원 인상

월 소득 상한액 617만원 이상 = 최대 2만 4,300원 인상​

전체인구중 14%정도가 오르게 되고, 나머지 86%는 변동이 없다.

​인상분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내 국민연금변동률은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하여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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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노후준비지워네터 예상연금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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