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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환급 신청기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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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

필요 에너지에 쓰이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두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적합한 대상이 된다.

신청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4월) 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형식은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겨울에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직접 방문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신청이나 우편 및 팩스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또,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하고 항목 중 한가지라도

입력이 안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에너지사용 고지서 발급이

힘든 경우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아파트나 한국전력의 단일전기계약이면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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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약통장 결과 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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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청년월세 지원자격

19~34세 독립해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한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미만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상관없음.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한방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임대 경우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 (수혜종료후엔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액이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월급,주급,일급 등)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토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장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에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 청년 본인이 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 복지로 로근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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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뢰서 서식 (with 의뢰서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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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언, 시각장애)

 *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지원금액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양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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