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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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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거나 들으면 내 아이같은 분노가 일때가 있는데

항상 드는 의문점이 있었다. 저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한 해소 첫번째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한다.

그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내용

-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해 보호, 숙식제공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 일상훈련 및 생활 지원

-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청방법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따로 신청을 필요로 하지않고,

신고가 접수된 시점 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현저히 부족하다.

작년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 쉼터가 부족해 피해아동

104명이 거주지 밖 타지역 쉼터를 이용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다.

정부에서는 이 보안방법으로 2025년까지 240곳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작년 8월 기준 쉼터는 136곳으로 목표치에 미달됐었다.

쉼터의 설치비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쉼터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지원이 강화되는것은 물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쉼터 설치 계획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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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대상자 신청방법 수급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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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박한 세상에 살기도 어렵고 빠듯한데 지친 내 몸 하나

편안히 누울곳이 없으면 얼마나 더 지칠지..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주거급여라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이니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

가구별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중위소득의

48% 미만의 소득인정액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의 대장자이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2024-%EC%B0%A8%EC%83%81%EC%9C%84%EA%B3%84%EC%B8%B5-%EB%9C%BB-%ED%99%95%EC%9D%B8%EB%B0%A9%EB%B2%95-%EC%9E%AC%EC%82%B0%EA%B8%B0%EC%A4%80-%EC%A7%80%EC%9B%90%EA%B8%88-%ED%98%9C%ED%83%9D-%EC%86%8C%EB%93%9D%EA%B8%B0%EC%A4%80

 

2024 차상위계층 뜻 확인방법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소득기준

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이런 단어들로 인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게 안타까운 상황을방지하고자 쉽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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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자.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대상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수입을 말하는게 아니라,

소득의 경우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공제가 되며, 대표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30%가 공제 된 금액이 계산식 중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월급이 주거급여기준보다 높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재산소득환산액의 경우에도 아예 재산이 없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에서 허용하기에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제시

하고 있는것이다.

지역별 공제액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2024-%EC%B0%A8%EC%83%81%EC%9C%84%EA%B3%84%EC%B8%B5-%EB%9C%BB-%ED%99%95%EC%9D%B8%EB%B0%A9%EB%B2%95-%EC%9E%AC%EC%82%B0%EA%B8%B0%EC%A4%80-%EC%A7%80%EC%9B%90%EA%B8%88-%ED%98%9C%ED%83%9D-%EC%86%8C%EB%93%9D%EA%B8%B0%EC%A4%80

 

2024 차상위계층 뜻 확인방법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소득기준

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이런 단어들로 인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게 안타까운 상황을방지하고자 쉽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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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일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이외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해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에서 신청간으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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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차상위계층 뜻 확인방법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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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단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단어들로 인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게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쉽게 설명해 보려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까지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차상위계층이 생긴 이유는 정부 복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소득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가정이 늘어나자,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게도 혜택을 늘리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즉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서게 되는 사람말이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모두 합쳐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이 차상위계층인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이다.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심사할때 소득인정액이라는걸 함께 검토하게 되었이다.

그럼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종류별 환산율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일해서 번 돈뿐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임대이자, 연금소득, 또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도 

포함된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도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걸 의미한다.

2024 기준중위소득 (50%)

1인 222만8,445  (1,114,223원)

2인 368만 2,609 (1,841,605원)

3인 471만4,657 (2,357,329원)

4인 572만9,913 (2,864,957원)

5인 669만 5,735 (3,347,868원)

6인 761만 8,369 (3,809,185원)

중점적으로 봐야하는건 괄호안이다.

재산조건

차상위계층 심사를 할때 재산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공제액을 적용한다.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그 외 지역 : 5,300만원

또,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때 재산종류별 환산율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재산 종류별로 구분된 비율을 의미한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이 된다.

또, 이번에 정부의 결정으로 난방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다.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EC%97%90%EB%84%88%EC%A7%80%EB%B0%94%EC%9A%B0%EC%B2%98-%EC%8B%A0%EC%B2%AD-%EB%8C%80%EC%83%81-%EC%9E%94%EC%95%A1%EC%A1%B0%ED%9A%8C-%ED%99%98%EA%B8%89-%EC%8B%A0%EC%B2%AD%EA%B8%B0%EA%B0%84-%EC%8B%A0%EC%B2%AD%EC%84%9C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환급 신청기간 신청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필요 에너지에 쓰이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thing-story.tistory.com

문화누리카드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클릭해보자.

https://thing-story.tistory.com/entry/%EB%84%B7%ED%94%8C%EB%A6%AD%EC%8A%A4-%EC%9C%A0%ED%8A%9C%EB%B8%8C-%ED%94%84%EB%A6%AC%EB%AF%B8%EC%97%84-%EA%B2%B0%EC%A0%9C%EB%8A%94-%EB%AC%B8%ED%99%94%EB%88%84%EB%A6%AC%EC%B9%B4%EB%93%9C-%EC%A7%80%EC%9B%90%EA%B8%88%EC%9C%BC%EB%A1%9C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지난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드리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11>13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문화놀이 카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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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업관리사업

차상위계층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으로 의료비, 생활지원, 교육훈련비에

이용할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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